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F-6(결혼이민)[* 구 F-2-1(국민의 배우자)] ====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체류자격). 소위 말하는 [[배우자 비자]]이고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우자을 만나, 오히려 시가(媤家) 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 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당연히 실태 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인정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 체류자격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대부분이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도 처음에는 E-2(회화지도)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변함없이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했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자격 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 단일국적이면 국적박탈이 불가능하지만, 복수국적이면 국적박탈이 가능하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에 준하는 자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에는 대개 다른 배우자를 찾아간다. 영주 외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자녀는 영주자가족(F-2-3)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의 배우자처럼 취업제한이 거의 없는 것과 영주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도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